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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구·군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 월령별로 정액지원(월·인)

지원대상 기준소득-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85 100천원 36~47 129천원 36~85 100천원
100천원 48~85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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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8.06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담당자
김지은
전화번호
053-803-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