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구·군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 월령별로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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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85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85 | 100천원 |
100천원 | 48~85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