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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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접수
- 조사개시
- 접수 후 7일이내에 조사개시
- 조사불개시
- 관할제외사항,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정당한 사유없는 사항
- 조사 부적절할 경우
- 고충민원 조사방법
-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출석·의견진술요구
- 실지조사
- 신청내용이 정당한 경우
- 고충해소(대안제시 및 안내/수용/조사중 해결등)
- 시정권고(처분 위법·부당)
- 의견표명(신청인 주장 상당한 이유있는 경우)
- 행정기관 존중의무(권고불이행 이유 통보 의무)
- 15일 이내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 통보
-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
- 시에 감사의뢰(고의, 중과실의 위법부당성 발견)
- 공표
-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 불가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