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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접수 - 조사개시:접수 후 7일내에 조사개시 - 조사불개시:1.관할제외사항2.내용이 거짓인경우 3.조사 부적절할 경우 ` 고충민원 조사방법-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의견제출,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출석`의견진술요구`실지조사 -신청내용이 정당한 경우 ` 고충해소(대안제시 및 안내/수용/조사중 해결등)`시정권고(천분 위법`부당)`의견표명(신청인 주장 상당한 이유있는 경우)`행정기관 존중의무(권고불이행 이유 통보 의무)`15일 이내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에 처리결과 통보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 `시에 감사의뢰(고의,중과실의 위법부당성 발견) -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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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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