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신고 관리를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제66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시행령 제51조의 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업무 흐름도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시설자
- 설치(변경)신고서제출
- 신고서접수(방문,우편,전자민원)
- 적부심사
- 신고필증 교부
- 자가설비 설치공사
- 공사완료
- 확인 신청
- 확인 접수(방문,우편)
- 확인심사
- 부적합
- 보완요구
- 서류의 보완(서류마비 내용불명확 등)
- 보완완료
- 적합
- 확인결과 통보
- 자가설비 운용
신고업무
신고업무-구분,처리기한,구비서류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설치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64조) |
15일 |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미리보기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 공사개요, 시방서, 설계도면, 계통도, 설치(시공)계획서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구성도(계통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 여부
|
변경신고 |
15일 |
|
설치확인 |
7일 |
|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8)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2항)
- 전파법에 의한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설비
-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심사업무
심사업무-심사대상,심사착안사항
심사대상 |
심사착안사항 |
신고식 |
신고인 |
- 신고인이 적절한 자격과 권한을 갖춘 자인지 여부
- 신고인은 설비설치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함
|
사업의 종별 |
사용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사용의 목적 |
사용목적이 자신의 사업에 전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전기통신방식 |
-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접속이 가능한 통신방식인지 여부
- 전기통신표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 가능한 한 공중망 접속가능 표준을 채택토록 권고
|
설치장소 |
- 신고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여부
- 사업관련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장소인 경우에 한해 허용
|
설비의 개요 |
- 설비별로 설비내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 설치구간, 설비명(형명), 제조사, 규격(용량),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함
※ 신고서 공간 부족 시 별지작성 가능
|
설비운용 (예정)일 |
- 신고서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 설비운용(예정)일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최소한 15일 이후 여야 함
|
설계도서 |
제출서류 |
- 기술기준, 설치규모의 적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형식승인필증, 설치계획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
작성자 |
- 설계도서의 작성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
기술기준 |
-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되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
형식승인 |
- 설치설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인지 여부
- 형식승인을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설비검사업무
설비검사업무-구분,시기,착안사항
구분 |
시기 |
착안사항 |
정기검사 |
연 1회 실시 |
- 설치목적외의 사용여부
- 설치장소 변경여부
- 설비의 유지·보수상태
- 기술기준과 안전·신뢰성 적합 여부
- 기타 허위 및 위법 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
※ 정기검사는1주일 전에 문서로 사전 통보
|
수시검사 |
불법운영 및 불법시설 등을 인지할 때 필요한 경우 |
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
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관련법령 |
벌칙 |
처벌대상 |
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제1항, 제3항 |
법 제98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불법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한 자
- 변경공사 위반 설치자
|
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1항 |
법 제98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목적 외 운용한 자 |
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제1항 |
법 제98조 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상시 통신의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항, 제3항 |
법 제98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정지명령 등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82조(보고·검사 등)제2항 |
법 제98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
350 |
700 |
1,000 |
위반행위처분
위반행위처분-구분,위반행위,처분 및 처벌 내용
구분 |
위반행위 |
처분 및 처벌 내용 |
사용정지의 처분기준
(시행령 별표8) |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6개월 |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1년 |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9개월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시행령 별표10) |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과징금 2억원 이내 |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과징금 10억원 이내 |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징금 6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