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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신고 관리를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제66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시행령 제51조의 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업무 흐름도

시설자-설치(변경)신고서 제출(공시 착공 21일전에 시`도지사-신고서 접수(방문,우편,전자민원) 후 적부심사를 거쳐 적합하면 신고필증교부하고 부적합할 경우 보완요구, 신고수리거부(목적외 부적합 등) 후 서류의 보완(서류누락,기재오류 등),통지함. 적부심사가 적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면 자가설비 설치공사 공사완료 후 확인 신청하고 확인접수(방문,우편)하여 확인 심사를 거쳐 접합하면 확인결과 통보를 받고 자가설비 운영함. 확인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보완요구에 따라 서류의 보완(서류미비 내용불명확 등)하여 다시 확인심사를 거쳐 확인결과 통보 받아 자가설비를 운영함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신고업무

신고업무-구분,처리기한,구비서류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설치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64조)
15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미리보기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 공사개요, 시방서, 설계도면, 계통도, 설치(시공)계획서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구성도(계통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 여부
변경신고 15일
설치확인 7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8)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2항)

  • 전파법에 의한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설비
  •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심사업무

심사업무-심사대상,심사착안사항
심사대상 심사착안사항
신고식 신고인
  • 신고인이 적절한 자격과 권한을 갖춘 자인지 여부
    • 신고인은 설비설치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함
사업의 종별 사용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의 목적 사용목적이 자신의 사업에 전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전기통신방식
  •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접속이 가능한 통신방식인지 여부
  • 전기통신표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 가능한 한 공중망 접속가능 표준을 채택토록 권고
설치장소
  • 신고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여부
    • 사업관련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장소인 경우에 한해 허용
설비의 개요
  • 설비별로 설비내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 설치구간, 설비명(형명), 제조사, 규격(용량),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함
    ※ 신고서 공간 부족 시 별지작성 가능
설비운용 (예정)일
  • 신고서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 설비운용(예정)일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최소한 15일 이후 여야 함
설계도서 제출서류
  • 기술기준, 설치규모의 적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형식승인필증, 설치계획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작성자
  • 설계도서의 작성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기술기준
  •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되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형식승인
  • 설치설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인지 여부
    • 형식승인을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설비검사업무

설비검사업무-구분,시기,착안사항
구분 시기 착안사항
정기검사 연 1회 실시
  • 설치목적외의 사용여부
  • 설치장소 변경여부
  • 설비의 유지·보수상태
  • 기술기준과 안전·신뢰성 적합 여부
  • 기타 허위 및 위법 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
    ※ 정기검사는1주일 전에 문서로 사전 통보
수시검사 불법운영 및 불법시설 등을 인지할 때 필요한 경우

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

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제1항, 제3항 법 제98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한 자
  • 변경공사 위반 설치자
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1항 법 제98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목적 외 운용한 자
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제1항 법 제98조 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비상시 통신의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항, 제3항 법 제98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정지명령 등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82조(보고·검사 등)제2항 법 제98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350 700 1,000

위반행위처분

위반행위처분-구분,위반행위,처분 및 처벌 내용
구분 위반행위 처분 및 처벌 내용
사용정지의 처분기준
(시행령 별표8)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기간 6개월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사용정지기간 1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기간 9개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시행령 별표10)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과징금 2억원 이내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과징금 10억원 이내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6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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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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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803-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