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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1.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등록), 시행령 제16조
  2.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개인 및 법인
  3. 접수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문의안내 전화 : 053)742-2100)
  4. 신고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 소통민원과 통보 → 종합 심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수첩 작성 → 신청인 교부 → 관련기관 통보(담당구청 세무과, 담당 정보통신공사협회, 공제조합 등)

  5. 제출서류양식다운로드 미리보기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위탁기관)확인사항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업진단서의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본금확인서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개인·법인:1억5천)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6. 심사방법

    서류심사, 신원조회, 행정정보조회 등을 통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

  7. 심사결과의 조치
    • ① 등록기준 적합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② 등록기준 미달시 보완통보
    • ③ 미달사항 미보완시 등록신청반려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 안됨)
  8. 위반시 제재조치
    • ① 거짓으로 신고한때 : 등록취소
    •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를 영위한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9. 수수료 및 제경비
    • ① 수수료(증지) : 30,000원, 면허세 : 제1~4종, 구·군 구분 부과
    • ② 자본금 : 개인·법인 1억5천만원이상
    • ③ 국민주택채권 구입(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 농협 등) : 자본금의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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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1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53-803-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