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공중·식품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사업개요
- 기간 : 2018. 2. 5.(월) ~ 3. 30.(금), 54일간
- 진단대상
- 공중위생업소 : 영업장면적 1,000㎡이상 대형 숙박업소 및 대형 목욕업소
- 식품위생업소 : 학교급식소, 학교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HACCP 등
- 진단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관리 주체, 시민 등
- 진단내용 : 소방·가스·전기·건물 안전관리, 시설·설비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 자율점검 시설 수의 10%
- 1,000㎡이상 대형시설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D·E 등급시설 또는 30년 이상 경과된 A·B등급 시설로 분류된 시설
- 자율점검 :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에 따라 점검
- 민·관 합동점검 : 자율점검 시설 수의 10%
추가 점검사항
- 영업장면적 1,000㎡이하의 숙박·목욕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소유·거주하고 있는 시설물·건축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안전점검 참고하여 체크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