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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공중·식품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사업개요

  • 기간 : 2018. 2. 5.(월) ~ 3. 30.(금), 54일간
  • 진단대상
    • 공중위생업소 : 영업장면적 1,000㎡이상 대형 숙박업소 및 대형 목욕업소
    • 식품위생업소 : 학교급식소, 학교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HACCP 등
  • 진단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관리 주체, 시민 등
  • 진단내용 : 소방·가스·전기·건물 안전관리, 시설·설비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 자율점검 시설 수의 10%
      • 1,000㎡이상 대형시설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D·E 등급시설 또는 30년 이상 경과된 A·B등급 시설로 분류된 시설
    • 자율점검 :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점검표자율점검표 미리보기에 따라 점검

추가 점검사항

  • 영업장면적 1,000㎡이하의 숙박·목욕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소유·거주하고 있는 시설물·건축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미리보기 참고하여 체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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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11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한상욱, 황진규
전화번호
053-803-4111, 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