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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이란?

HACCP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HA:위해요소분석(원료와 공장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분석)과 CCP:중요관리점(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장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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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 결론적으로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적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HACCP 지정절차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
HACCP 지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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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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