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증 교부
근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처리절차
자격인정 신청 →검토.확인 →자격증(7일)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