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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개념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제보 대상 행위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대구광역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구·군의 공무원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467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미리보기

  • 5대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약사법, 학교급식법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농지나 공장주변에 불법 매립하는 행위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 안전분야 : 부실 시공(각종 공사 중 불량자재 사용, 무자격자가 건축설계·불법 시공·공사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행위
      * 관련법 : 건축법, 주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개인정보 무단 유출(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같은 업종 내 기업들이 상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
      * 관련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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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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