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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중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이상 및 석면건축자재(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
※ ’09.1.1.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건축물은 제외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1. 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나. 어린이집, 대학교
  3. 다.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2,000㎡이상), 대합실(버스,2,000㎡이상), 여객터미널(공항,1,500㎡이상)
    • 대합실(항만,5,000㎡이상), 도서관(3,000㎡이상), 박물관및미술관(3,000㎡이상)
    • 의료기관(2,000㎡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실내주차장(2,000㎡이상, 기계식 제외)
    • 대합실(철도,2,000㎡이상)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1,000㎡이상),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1,000㎡ 이상), 목욕장업(1,000㎡이상), 산후조리업(500㎡이상), 영화상영관(실내)
    • 학원(1,000㎡이상), 전시시설(2,000㎡이상 옥내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이상)
  4. 라. 기타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500㎡ 이상)
    • 의료시설(연면적 500㎡ 이상)
    • 노인 및 어린이시설(연면적 500㎡ 이상)

※ 석면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환경부) 다운로드미리보기

석면건축물 관리

건축물 소유자

  • 안전관리인 지정(건축주 또는 관리인) : 지정·변경 시 구·군청 환경과 신고
  • 안전관리인 교육
    • 신규교육 : 지정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 2년 이내 4시간 이상
  • 건축물 손상 및 석면 비산 가능성 조사 : 6개월 마다
  •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조사 : 2년 마다
  • 건축물 공사 시 석면지도 제공 및 석면 비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제거면적 50㎡이상 : 고용노동청 신고 및 구·군 홈페이지 공개
  • 석면제거면적 500㎡이상 :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제출(해당 구·군청)
  • 석면제거면적 800㎡이상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대구시청 환경정책과) : ’21.1월부터 등록된 감리인 업체만 감리업무 수행 가능

석면해체·제거 절차

석면해체제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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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6.17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김나연
전화번호
053-803-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