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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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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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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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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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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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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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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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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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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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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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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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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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비고
- 제1호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라인
최근수정일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