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의미
분권이란 한자로는 나눌 분(分), 권세 권(權)으로 권한을 나눈다는 뜻이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
- [자치사무 분야]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외에도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자치재정 분야]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비중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비용이 훨씬 많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 [자치입법 분야]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을 허용,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 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 없다.
- [자치조직 분야]지방정부는 지방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지만,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야 하므로 자율권이 없다.
- [주민자치 분야]간접 주민발의제(조례제정・개정・폐지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지방분권은 왜 필요한가?
- 오늘날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는 세계도시와 경쟁을 해야 하므로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주적 결정・집행권이 필요하다.
- 행정수요가 다양한 현대사회에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은 주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환경, 복지 문제는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