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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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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등 안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 등록,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의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 및 예치 금액(50%) 관련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14일이내) 등

상담방법 및 절차 안내

상조업(시 경제정책과, 803-3236)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http://sobi.daegu.go.kr)

두드리소(국번없이 120, http://dudeuriso.daegu.go.kr)

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간략한 소개

상조업 관련

  • 연락두절 및 폐업, 상조업 등록여부 확인,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 시 환급지연,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관련 사이트 / 타 상담기관 소개

등록 여부 등 확인(홈페이지)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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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9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진영남
전화번호
053-803-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