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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대구광역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대구광역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시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이미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권 현 주 053-803-377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하 대 수 053-803-378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 중단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중단’ 또는 ‘이용중단 요청’ 가능

  1. ①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예 :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
  2. ②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 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법정허락)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
  3. ③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④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5. ⑤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예 : 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공 중단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따른 대응조치 가능

  • 저작권 침해의 기간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 침해의 빈도수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 침해의 상업적 목적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아래방향화살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표
경고장 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알선 또는 조정 신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형사고소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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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0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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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수
전화번호
053-803-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