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정지의 원칙
심판청구가 제기되더라도 당해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이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이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집행정지의 요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진행중이어야 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그 회복이 쉽지 아니한 손해
- 긴급한 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어서 재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공공복리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음
-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청구인이 집행정지로 얻는 이익과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받게 될 손실을 구체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판단
집행정지결정 절차
신청인은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서류를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정지결정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행함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 시키며,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만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