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2항
- 신고대상 및 신고자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 위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신고기간 : (관할세무서) 폐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대구광역시청 소통민원과 (문의안내 전화 : 053)803-2699
- 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소통민원과 접수 → 폐업처리→ 관련기관통보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 수수료 : 없 음
- 위반시 제재조치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자 : 과태료 50만원(3월이내), 100만원(3월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