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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2항
  2. 신고대상 및 신고자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 위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3. 신고기간 : (관할세무서) 폐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기관 : 대구광역시청 소통민원과 (문의안내 전화 : 053)803-2699
  5. 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소통민원과 접수 → 폐업처리→ 관련기관통보
  6. 제출서류 양식다운로드 미리보기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7. 수수료 : 없 음
  8. 위반시 제재조치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자 : 과태료 50만원(3월이내), 100만원(3월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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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18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강현수
전화번호
053-803-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