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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유공자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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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60 |
[질문]
장애인이나 유공자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나요?
[답변]
○ 대상자
- 본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및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 4급)
고엽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판정 받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급~14급)
- 공동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 공동인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
○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
○ 추징요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를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 대체취득 자동차는 감면받고 있던 종전자동차를 신차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폐차말소)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
-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등)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배우자 등)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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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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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514 |
[질문]
자동차를 등록하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 둘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 × 7%
2. 승합, 화물 자동차 : 과세표준 × 5%
3. 영업용자동차 : 과세표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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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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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123 |
[질문]
개인택시를 거래해서 등록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택시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양수허가공문(양수인 주소지 관할구청 교통과)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 ※ 대리등록 시 위임장 첨부 (양수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도장 지참) )
·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등록사업소에 등록하러 오기전에 구청 교통과에서 양도양수허가를 먼저 받아 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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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 절차 및 차량이 없을 경우 말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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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146 |
[질문]
자동차를 말소하고 싶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는 경우에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자동차가 있을 경우 (2가지 방법)
case1 (폐차말소)
· 압류, 저당을 모두 해지하고 폐차말소하는 방법
case2 (차령초과말소)
· 먼저 말소하고, 압류,저당은 나중에 처리
○ 자동차말소 처리 절차
1.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차주신분증사본(타인이면 위임장, 신분증사본 필요)을 제출하면 발급가능
2.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타인이면 위임장, 차주신분증 사본 필요)
○ 자동차가 없을 경우 (자동차 멸실말소)
· 멸실조건(4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멸실말소 가능
· 차령 13년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4년이상(보험은 종기를 기준)
· 자동차 검사 시행후 4년이상 경과
· 주정차 위반 2년
※ 보험(4년), 주정차위반(2년) 금일 기준으로 없어야 함.
· 멸실조건(4가지)를 모두 만족시 등록사업소에서 멸실사실인정 신청 작성
· 멸실사실인정 신청하고 45일 후(이 기간은 경찰조회 등 특이사항 없으면 발급) 멸실인증서 주소지로 등기발송 됨
· 멸실인증서 받고서 말소하려면 압류, 저당 없어야 말소 가능
· 구비서류 : 멸실신청서, 차주신분증사본(타인이면 위임장, 차주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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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의 설정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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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260 |
[질문]
저당의 설정 및 해지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저당 설정시 필요서류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자와 채무자 불출석시 인감 날인)
※ 채무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 날인 (공동소유일 경우도 동일)
· 채무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가 출석 시 : 신분증사본 복사 첨부가능
· 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위임장)
저당 설정 비용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
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말소 해지증서(인감날인)
· 저당권자(채권자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가 출석 하더라도 인감 필요
· 저당권자 미 출석시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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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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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813 |
[질문]
차주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1.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2013.12.19 이전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경과시 최고 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람니다.
2.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대리신청시 위임장(상속인 인감 날인) 및 상속인 인감증명서 1부
○ 사망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 사망일자가 기재될 것
- 상속순위자 전부 명시될 것(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 추가 첨부)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포기서(붙임 상속포기서 양식에 각 상속포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포기서에 친권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1통 추가 첨부
※ 상속순위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상속포기서에는 그 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의 서명 또는 날인(대습상속)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상속인이 피보험자)
○ 자동차세납부영수증 또는 자동차세완납확인서(납부여부가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
※ 고지서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시 10일~15일정도 이후 전산확인됨
○ 지역명이 표기된 지역번호판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 반납
3. 기타 변경 및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749-1051~1056),
제반 등록비용 등 지방세 관련 문의사항은 세무창구(749-1075,107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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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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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272 |
[질문]
경북*2러1234의 차주가 경북에서 대구로 2006.4.28전입 신고하였으므로, 15일 이내 에 사용본거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2006. 5.4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서류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시일이 걸릴 듯합 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망자의 인감도장을 알고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변경신고정도는 하면 안 되나 요?
마침 그 차를 사고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는 그 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 람도 없고, 매매하는데 대한 상속인들의 동의도 있었으니 그냥 매매하여 이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으면 제가 위임 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답변]
어떤 경우에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 됩니다.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아 접수한 민원은 원인 무효로 취소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의 재산은 반드시 상속을 받아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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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차를 샀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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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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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에게 차를 샀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SOFA차량은 예외이며 관련문의는 749-1038로 문의바랍니다
1.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 차량 등록관청에 비치된 법정양식 양도증명서 작성(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매수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양도인 직접 출석시 불필요
- 외국인 : 체류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 재외국민 : 국내 최종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15일 이내 발급분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국인)- 15일 이내 발급분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변경등록 지연(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이 있을 경우
- 15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만원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30만원)
나. 양수인이 개인이며 출석하지 못할 경우
○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1부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
다.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
라. 양수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15일 이내 발급분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국인)- 15일 이내 발급분
○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1통(양수인 직접 출석시 불필요)
○ 위임장(인감 날인) 1부(양수인 직접 출석시 불필요)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
※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마. 전국번호를 발급받은 차량은 번호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2.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비용은 도시철도채권을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2%, 등록세는 5%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창구(749-1075,1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될 때
[ 구비서류 ]
1. 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관련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체류지 관할 구청, 15일 이내 발급분)
○ 재외국민 관련사항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15일 이내 발급분)
4. 성명 변경 등록 시 등록세 7,500원 부과
5.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1부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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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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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463 |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다음은 개인 비사업용 자가용일경우 답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지방세완납확인(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가능) 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
(대리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양도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하는 (별지 제15호 서식) 양식만 유효합니다.
[양수인]
양수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시: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비용은 채권을 구입(매도가능)하여야 하며,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 종류별로 5~7%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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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전화열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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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대구시 |
116 |
[질문]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등록원부를 떼기도 어렵고, “서울**마**81”에 저당이나 압류가 몇 건 있는지 조회 좀 부탁합니다.
[답변]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별지 제5호서식(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에 의거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와 각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인터넷 민원24시를 통하여 최종 소유자와 차량번호를 숙지하시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화열람은 불가합니다.
- 방문발급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신청서 개재사항(필수) : 자동차번호, 차주성명, 차주의 주민등록상주소(또는 사용본거지)
※ 문의처 : 자동차(053-749-1031), 건설기계(053-749-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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