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대상 아동 (양자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양친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국내입양절차
입양기관에 신청 → 양친가정조사 및 범죄경력 조회 → 양친교육→ 입양 허가신청(가정법원) → 입양허가 → 입양신고 → 사후관리(1년)
대구시 입양기관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 |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 053-756-0183 |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지부 |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 053-756-1392 |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입양비용
국내입양 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알선비용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270만원), 시도 허가기관(100만원)
- 입양철회비용 : 보호기간 2주당 15만원 최대 73만원
입양양육수당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입양아동(만18세까지). 월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만18세까지) 대한 의료비 및 양육보조금 지원
- 중증 월627천원/인, 경증 월551천원/인, 의료비 연간260만원 한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후 7일이내의 미혼 한부모 대상 산후지원
- 미혼모자시설(400천원/인), 산후조리원(700천원/인)
- 가정내보호산후전문인력(500천원/인), 가족친지(350천원/인)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 1인 200만원 (2022.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