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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 아동 (양자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양친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국내입양절차

  • 입양의뢰 및 상담
  • 입양대상아동 결정
  • 입양허가 신청(가정법원)
  • 입양허가
  • 입양신고
  • 사후관리(1년)

대구시 입양기관

대구시 입양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지부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입양비용

국내입양 시 보호자에게 입양비용 지원(100만원)

입양양육수당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입양아동(만18세까지). 월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만18세까지) 대한 의료비 및 양육보조금 지원
  • (중증) 월 721천원/인
  • (경증) 월 634천원/인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후 7일이내의 미혼 한부모 대상 산후지원

  • 미혼모자시설(400천원/인), 산후조리원(1,400천원/인)
  • 가정내보호산후전문인력(500천원/인), 가족친지(350천원/인)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 1인 200만원 (202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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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07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공정헌
전화번호
053-80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