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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민원안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의2(감리배치기준 위반 벌금), 제78조제1항제1호의2(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신고인 신고후 처리기관 관할 시도에서 접수,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기안 및 결제 다음 신고인에게 신고 결과 통보함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신고처리 절차

신고처리 절차 1.신고서 작성 2.소통민원과 시민행복콜센터팀(시청본관 6층) 3.신고서류 확인 4.기안 및 결재 5.신고 결과 통보 신고처리 절차 1.신고서 작성 2.소통민원과 시민행복콜센터팀(시청본관 6층) 3.신고서류 확인 4.기안 및 결재 5.신고 결과 통보

신고업무 다운로드미리보기

신고업무-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항목별 안내하는표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신고 및 변경신고 7일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서 1부. 별지 제6호의2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1부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 신고증
배치확인 3일
  • 감리원 배치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배치확인서 발급·별지 제6호의3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1억 1원 이상 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감리원원의 배치기준 등

  1.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2.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4.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 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도입 시기 및 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 제16020호)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 부로 도입·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주(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함.
  •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 부과)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 부과)-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항목별 안내하는표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법 제76조제3의2호 500만원 이하 벌금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 부과)-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항목별 안내하는표
관련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관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150만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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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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