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등록면허세 안내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려는 자입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의무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등록 원인 | 차종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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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록 | 승용자동차 |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5% |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3% | |||
영업용 자동차 | 2% | |||
건설기계 | 1% | |||
저당권 설정 | 자동차 건설기계 | 채권금액 | 0.2% | 차량,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 및 이전 |
기타 등록 | 자동차 | - | 15,000원 |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 등 (덤프 및 믹서트럭은 10,000원) |
건설기계 | - | 12,000원 |
문의처
- 세무담당 053)749-1074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