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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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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소유차량 및 부동산을 전국 조회하여 확인된 소유 재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실시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압류

관련기관과 과세자료의 공유로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확인 후 압류하고 체납과태료금액 징수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통하여 체납과태료에 충당함.

그 밖의 체납과태료 보전제도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정지 또는 취소함.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법원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에 대하여 30일 범위에서 체납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소유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하여 체납과태료 완납 시 까지 운행을 제한 할 수 있음.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인 체납과태료를 완납하여야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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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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