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센터 개요
(부동산거래관련 위반사항 신고 등)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시·구·군 담당부서 및 국토부 토지정책과 바로가기
신고방법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고 등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서 다운로드
전화번호 : 053-803-4664, 팩스 : 053-803-4659
전화번호 : 053-803-4664, 팩스 : 053-803-4659
시, 구·군 담당부서
구분 | 시,구·군 | 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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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 | 토지정보과 | 053-803-4664 | 803-4659 |
2 | 중 구 | 민원토지과 | 053-661-3075 | 661-3151 |
3 | 동 구 | 토지정보과 | 053-662-2985 | 662-3059 |
4 | 서 구 | 토지정보과 | 053-663-2333 | 663-3059 |
5 | 남 구 | 토지정보과 | 053-664-3052 | 664-3059 |
6 | 북 구 | 토지정책과 | 053-665-2984 | 665-3059 |
7 | 수성구 | 토지정보과 | 053-666-3075 | 666-3059 |
8 | 달서구 | 지 적 과 | 053-667-2337 | 667-3059 |
9 | 달성군 | 토지정보과 | 053-668-3055 | 668-3384 |
10 | 군위군 | 민원봉사과 | 053-380-6381 |
참고1 -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유 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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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
2.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3. 계약일자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6.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7.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
8.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 |
청약통장 불법거래 | 9.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
토지거래허가 위반 |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 |
1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참고2 -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불법행위 | 처분내용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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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 주택법 |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 |
청약통장 불법거래 |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 주택법 |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 |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
(허위신고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법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 |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취득세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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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위반 | (이용의무위반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행강제금 | 국토계획법 |
(허가배제‧잠탈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