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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센터 개요

(부동산거래관련 위반사항 신고 등)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시·구·군 담당부서 및 국토부 토지정책과 바로가기

신고방법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고 등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서 다운로드
전화번호 : 053-803-4664, 팩스 : 053-803-4659

시, 구·군 담당부서

시, 구·군 담당부서 구분, 시구군, 부서, 전화번호,팩스
구분 시,구·군 부서 전화번호 팩스
1 토지정보과 053-803-4664 803-4659
2 중 구 민원토지과 053-661-3075 661-3151
3 동 구 토지정보과 053-662-2985 662-3059
4 서 구 토지정보과 053-663-2333 663-3059
5 남 구 토지정보과 053-664-3052 664-3059
6 북 구 토지정책과 053-665-2984 665-3059
7 수성구 토지정보과 053-666-3075 666-3059
8 달서구 지 적 과 053-667-2337 667-3059
9 달성군 토지정보과 053-668-3055 668-3384
10 군위군 민원봉사과 053-380-6381

참고1 -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과 내용을 안내하는 표
유 형 내 용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2.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계약일자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6.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7.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8.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9.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
1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참고2 -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불법행위, 처분내용, 근거법령을 안내하는 표
불법행위 처분내용 근거 법령
분양권 불법전매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청약통장 불법거래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허위신고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취득세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토지거래허가위반 (이용의무위반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행강제금 국토계획법
(허가배제‧잠탈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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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7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배세연
전화번호
053-803-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