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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안내

자세한 선정기준 및 보조금 산정기준 등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 3. 5.(화)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공고문 > “조기폐차” 검색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5등급 및 유로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유로3)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등급 확인방법: ☎1833-7435 또는 ☎053-114 또는 www.mecar.or.kr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접수기간: 2024. 3. 5.(화) ∼ 11.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14055)
  • 대상자 선정발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 후 10일 내 통보(전자고지)
  • 사업절차
    • 사업신청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자선정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필요)
      차량소유자 → 협회, 성능점검업체
    • 차량폐차 및 자진말소등록
      차량소유자 → 폐차장
    • 보조금청구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지급
      대구광역시 → 차량소유자
  • 사업내용 및 유의사항: 사업 공고문 필수 확인

배출가스 4등급 및 유로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및 ’06년~‘09년8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유로4)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등급 확인방법: ☎1833-7435 또는 ☎053-114 또는 www.mecar.or.kr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접수기간 : 2024. 3. 5.(화) ∼ 3. 26.(화)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14055)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제출)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 2순위)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출) 소유 차량 또는 건설기계
    • 3순위)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4순위) ’23년도 사업 신청 시 예산부족으로 선정 탈락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발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2024. 4. 8. 통보
  • 사업절차
    • 사업신청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자선정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필요)
      차량소유자 → 협회, 성능점검업체
    • 차량폐차 및 자진말소등록
      차량소유자 → 폐차장
    • 보조금청구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지급
      대구광역시 → 차량소유자
  • 사업내용 및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필수 확인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04년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이전 제작 또는 75kW미만은 ’06년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접수기간 : 2024. 3. 5.(화) ∼ 3. 26.(화)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14055)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제출) 소유 건설기계
    • 2순위)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출) 소유 건설기계
    • 3순위)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4순위) ’23년도 사업 신청 시 예산부족으로 선정 탈락한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발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2024. 4. 8. 통보
  • 사업절차
    • 사업신청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자선정 (보조금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필요)
      차량소유자 → 협회, 성능점검업체
    • 차량폐차 및 자진말소등록
      차량소유자 → 폐차장
    • 보조금청구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지급
      대구광역시 → 차량소유자
  • 사업내용 및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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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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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80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