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안내
자세한 선정기준 및 보조금 산정기준 등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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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 및 ’09.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유로3~4)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등급 확인방법: ☎1833-7435 또는 www.mecar.or.kr
※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을 따름 - 접수기간: 2025. 3. 5.(수) ∼ 3. 21.(금)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14055)
- 대상자 선정발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통보 (1차: ’25.4.14.), (2차: ’25.4.23.)
- 선정방식: 전체 신청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우선 선정(공동명의 포함)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1차 선정, 2차 선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차 선정 2차 선정 1순위 저소득층*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2순위 소상공인**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3순위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저소득층 소유 차량(건설기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이면서,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제출한 자①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
② 우선순위 적용은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정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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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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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보조금 산정)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량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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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필요)차량소유자 → 협회, 성능점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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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및 자진말소등록차량소유자 →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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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청구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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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대구광역시 → 차량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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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및 유의사항: 사업 공고문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