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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접수 조기마감 시 사전에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코로나19 여파로 방문접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10일(토, 일, 공휴일제외)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여부 문자를 드리고, 상세 절차 안내문 별도로 우편통보 예정입니다.
  • 대상선정 여부 통보받은 이후 절차대로 진행 후 청구기한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LPG 화물차(1톤 트럭) 신차구입 신청자는 조기폐차 신청과는 별도로 대구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공고문(LPG 화물차) 필히 참조
  • 문의처 : ☎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차량 상세설명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지원기준

아래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건설기계

  1. 가. (등록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 등록일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나. (관능검사)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3. 다.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정상가동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4. 라.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유의 및 참고사항

  •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필히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실시하여야 함
  • DPF를 부착 후 2년이 지난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보조금 지급 가능
  • 등급 확인 및 DPF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

지원절차

  • 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 접수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보조금산정)
    (접수 후 10일이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 확인 성능점검 요청(정상운행 판정)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차량소유자 →폐차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市 → 차량소유자
  • 차량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市
  •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市 → 차량소유자

※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후 폐차해야 함. 선정 통보 전 폐차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가. 기 간 : 매년 2월말에~3월경 조기폐차 신청기간을 공고
  2. 나. 방 법 :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 중 택 1
    •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 이 메 일 : 1577-7121@aea.or.kr(메일 제목‘(대구시) 차량번호’기재하여 발송)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내용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만원)

지원금액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지원), 지원율(기본,추가지원)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 1,600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 2,400
7,500cc초과 3,000 7,800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만원)

지원금액을 구분, 상한액(기본+추가지원), 지원율(기본,추가지원)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
(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조기폐차 문의·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053-803-5326
  • 대구광역시 콜센터 ☎ 0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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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9.01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서병윤
전화번호
053-80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