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격증이 분실 , 훼손 또는 기재사항(성명, 주민번호)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의 최초발급기관(시·도)에 자격증 재교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민원명 | 구비서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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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추가사항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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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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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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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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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
※ 분실 또는 재교부 시 구비서류
신청자격
- 본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청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1부, 본인신분증, 사진1장 단:사진은 최근6개월이내의 것
- 수 수 료 : 공인중개사:800원, 요양보호사:2,000원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1부,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1부, 본인 신분증사본, 사진1장
- 수 수 료 : 공인중개사:800+3,620, 요양보호사:2,000+3,620원 (3,620원 회송등기료)
=> 공인중개사 : 4,420원 (요양보호사:5,620원)을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로 보내주세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1부,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함께
- 접수처 : 대구시 중구 공평로88번지 대구시청 종합민원실 자격증담당자 앞
-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전국 시,군, 구(광역자치단체(시,도)제외)에서 가능합니다.
단, 기재 사항(개명, 주민번호) 변경은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가능합니다. - 대구지역에서 1981년 10월 이전 자격증 취득자는 경상북도청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전국 시,군, 구(광역자치단체(시,도)제외)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