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1~15구간 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종합조사 및 구·군의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급여량 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급여량(월 한도액, 바우처) : 936천원(15구간, 60시간) ~ 7,457천원(1구간, 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 무료
- 차상위계층 등: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의 4~10% 차등 부담 • (최대 187,700원)
신청
읍·면·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
- 취업, 직업재활 지원, 거주시설 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 이용 중인 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급여내용
- • 이용자 1인 또는 그룹 구성(2인~3인)하여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
※ 주간활동 프로그램 : 건강증진 활동, 음악 및 미술활동, 문화관람, 교육, 자조모임 등
- • 이용자 1인 또는 그룹 구성(2인~3인)하여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
- 이용시간(바우처) : 기본형(월 132시간), 확장형(월 176시간) 중 선택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가 확장형 프로그램 이용시 활동지원시간 22시간 감액 - 본인부담금 : 없음(무료)
-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읍·면·동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6세~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이용자 그룹 구성(2인~4인)하여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이용
※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 취미여가 활동,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 이용자 그룹 구성(2인~4인)하여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이용
- 이용시간(바우처) : 월 66시간
- 본인부담금 : 없음(무료)
-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읍·면·동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월 120시간 내)
-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제공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지회(☎ 053-621-2600)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지적,자폐성)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400시간 범위 내 지원(월 80시간 내)
-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의 가정에게 지원
제공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지회(☎ 053-621-2600)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200천원이하(바우처 지원 160천원, 추가비용 본인부담)
- 지원내용 : 회당 50분, 월4회이상, 개별상담지원(기본12개월, 연장12개월 가능)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등), 자율여행(가족계획중심 여행 지원) 등
- 지원금액 :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일정별 비용산정,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부담)
- 당일일정 : 75.000원, 1박2일 일정 : 150,000원, 2박3일 일정 : 240,000원)
지원기관
-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53-719-0340)
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지회(☎053-621-2600)
신청
- 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개요
- 후견심판청구 지원
- 지원대상 : 성인(만19세이상) 발달(지적, 자폐)장애인
- 지원금액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후견활동비용 미지원)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지급상한 월 50만원)
수행기관
-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53-719-0340)
공공후견법인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지회,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구협회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 달성군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장애등급 높은순 등으로 선정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가구당 3백8십만원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등
신청
- 달성군 읍·면·동에 신청
재가장애인 주택리모델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재가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장애등급 높은 순 등으로 선정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등
신청
읍·면·동에 신청 (달성군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신청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신청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
읍·면·동에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난청노인용수신기
신청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신청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02-2142-4444∼5)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미리보기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알선
신청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문의처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 우선 대상)
지원내용
- 기본사업 :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등
- 선택사업 :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지원,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수리 임대 등
- 특화사업 : 사례관리, 탈시설 자립지원 등
문의처
시, 구·군 문의 (장애인부서)
장애인자립 생활체험홈 운영
지원대상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공간 및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제공
- 1주~2년 이내(단기 및 장기 구분)
-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 일상생활관리 : 건강관리, 금전관리, 의식주 관리
- 지역사회 관계 : 동료상담, 대중교통 익히기, 지역사회 기관이용, 지역주민과의 교류
- 직업탐색 : 직업훈련 연계, 근로시설 방문, 이력서 쓰기, 면접법 익히기 등
- 자아관리(장애수용, 사회와의 관계인식)
문의처
시, 구·군 문의 (장애인부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지원대상
-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 중증장애인 등
- 자립생활 훈련이 된 자 (체험층 수료자 등)의 경우 우선 입주가능
지원내용
- 지역사회 가정과 비슷한 환경의 주거공간 및 서비스 제공
- 2~6년 (1회 2년, 2회 연장가능)
-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연계 등 지원
문의처
시, 구·군 문의 (장애인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