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1~3급)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 208만원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원)
연금지원내용을 구분별 계,기초,부가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세~8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 이상 424,810 - 424,810 차상위 18세~8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150,000 - 150,000(특례) 차상위초과 18세~8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연금지원내용을 구분별 계,기초,부가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
읍·면·동에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종전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3만원
신청
읍·면·동에신청
장애수당 시비특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수당(성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및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지원내용
- 장애수당(성인)
- 기초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3만원
신청
읍·면·동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