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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기후환경정책과 (☎ 803-3683)

처리기간

처리기간(알선,조정,재정)
알선(斡旋) 3월이내
조정(調停) 9월이내
재정(裁定) 9월이내

신청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제출서류(제출서류,첨부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분쟁조정신청서 1부
  • 신청서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정신적, 물질적 건물피해 등 모두포함)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건물피해의 경우)
    • 피해증거사진 등 피해관련자료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정대표자선정서 및 선정동의서

알선/조정/재정 신청서 작성요령

알선/조정/재정 신청서 작성요령(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오염발생의 일시 · 장소, 알선 · 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예상)금액, 분쟁의 경과, 증거 및 참고자료,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 다수인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반드시 개인별로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날인가능)
오염발생의 일시 · 장소
  • 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 오염이 발생한 장소
알선 · 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주요피해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피해(예상)금액
  • 정신적피해, 물질적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인 개인별로 산출하여 합산)
분쟁의 경과
  • 분쟁사유가 발생하게된 시점부터 신점부터 신청서 제출시까지의 기간동안 유관기관, 피 신청인등과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상세히 작성
증거 및 참고자료
  • 피해관련 오염발생 현장사진, 피해내용을 담은 사진, 당사자간의 합의각서, 내용증명서, 전문기관 용역결과, 오염측정자료 등 피해 입증자료
정신적 피해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피해기간내에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있었어야 하며, 피해기간중 일부기간에만 거주하였을 경우 전 기간 거주의 경우보다 배상액이 일부 차감하여 지급
건물 피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피해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배상금 지급, 수맥변동 · 광물채굴 등에 의한 균열은 제외
인체 피해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입증 용이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별 피해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출근거를 별지로 제시하고, 증거사진, 보수견적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 입증이 용이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주만이 신청 가능.
  • 정신적 피해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 가능함.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 선정대표자(1~3인) 인적사항 기재
  • 선정대표자 선정동의서 : 신청인 전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선정
  • 다수인이 공동으로 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 선정가능
  •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 고할 수 있음

수수료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분쟁조정신청서다운로드 미리보기 ,수수료 보기 미리보기)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관계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調整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의 철회 및 調停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필수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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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1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서영균
전화번호
053-803-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