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기후환경정책과 (☎ 803-3683)
처리기간
알선(斡旋) | 3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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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9월이내 |
재정(裁定) | 9월이내 |
신청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제출서류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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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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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조정/재정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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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발생의 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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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 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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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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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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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및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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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
피해기간내에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있었어야 하며, 피해기간중 일부기간에만 거주하였을 경우 전 기간 거주의 경우보다 배상액이 일부 차감하여 지급 |
건물 피해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피해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배상금 지급, 수맥변동 · 광물채굴 등에 의한 균열은 제외 | ||
인체 피해의 경우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입증 용이 | ||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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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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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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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분쟁조정신청서다운로드 미리보기 ,수수료 보기 미리보기)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관계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調整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의 철회 및 調停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필수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