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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환경 정책 및 현황
  2. 수질오염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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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도입전 : 농도관리

  •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 법적 농도 기준 적용하여 관리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오폐수 배출량 증가
    • 농도관리(오폐수량에 관계없이 동일농도기준 적용)로는 오염원 증가시 수질 악화

도입후 : 총량관리

  • 시설규모에 따라 농도 및 유량을 모두 고려하여 배출총량 기준으로 관리
    • 오염원 증가에도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관리로 수질 개선
    • 오염물질 다량배출자는 많은 부담을, 소량배출자는 적은 부담을 적용하여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개요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9조~제17조)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개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을(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된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유역 현황

대상물질 및 단위유역

  • 계획기간 : 4단계(2021년~2030년), 10개년
  • 대상물질 : BOD, T-P
  • 단위유역 : 금호C, 낙본G, 위천A, 위천B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목표수질현황 - 단위유역, 4단계 목표수질현황 안내하는 표
단위유역 4단계 목표수질 현황(mg/L)
BOD T-P
위천A 1.2 0.023
위천B 1.9 0.036
금호C 3.4 0.098
낙본G 2.6 0.056
금호C, 낙본G 지도 이미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절차

목표수질
설정
환경부에서 광역시도 결제지점에 대해 계획 단계 기간내 달성하기 위한 BOD, T-P목표 수질 설정
10년 계획
기본계획
수립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삭감계획, 오염원을 고려한 허용배출부하량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10년 계획(변경계획 : 필요시)
시행계획
수립(변경)
기본계획 상 시행계획 수립 대상 단위유역에 대해 최종년도 허용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연차별 관례획 수립
10년 계획 (변경계획 : 필요시)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시행계획 상 설정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대상(수질오염배출시설 및 하천수) 매년 모니터링 수행
매년
이행평가
시행계획 대상유역에 대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결과 바탕 매년 설정된 허용배출 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및 조치계획 수립
매년

계획변경 대상

  • 기본계획 변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18조에 의한 변경사항
  • 시행계획 변경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26조에 의한 변경사항
    •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조치

추진성과

금호강, 낙동강 3단계(’16~’20)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

22년 기준 단위유역별 BOD 목표수질달성 이미지, 20년 기준 단위유역별 T-P 목표수질달성 이미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적극 대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수성의료지구 조성(’07년 ~ ’17년)
  •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13년 ~ ’18년)
  • 연경 공공택지지구 조성(’14년 ~ ’22년)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4년 ~ ’22년)
  •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15년 ~ )
  •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15년 ~ )
  •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20년 ~ )
  •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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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8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담당자
김경동
전화번호
053-803-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