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배출요령
공동주택
공동주택내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수시 배출
일반주택
대문앞 관할 구 · 군에서 지정한 배출장소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 주기에 맞추어 종류별로 모아서 배출
분리수거 품목
종 류 | 품 목 | 배출요령 |
---|---|---|
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골판지 상자류 |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에 헹군 뒤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병류 | 음료수병, 드링크류,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내열식기, 거울, 도자기류 제외 ※빈용기보증금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서 환불 |
캔류 | 알루미늄캔, 철캔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 제거 겉에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
투명페트병 | 무색 투명 페트병(음료, 생수) |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 제거하여, 압착한 후 뚜껑닫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용기 · 포장재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스티로폼 | 전자제품 포장 완충재,농 · 축 · 수산 포장용 | 이물질, 부착상표 제거후 배출 ※가전제품 포장 완충재는 가급적 제품구입처에 반납 |
비닐포장재 | 과자, 음식료품류,화장품, 세제,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묶어서 배출 ※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 |
폐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수은전지,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등 | 전용수거함에 배출 판매소를 통하여 역 회수 재활용품 배출시 구분가능토록 하여 배출 |
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 내장형,콤팩트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공동주택,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깨어지지 않도록 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 |
고철류 | 고철, 비철금속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민간재활용사업자 설치수거함에 배출 |
폐식용유 | 가정배출 폐식용유 | 찌꺼기,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민간재활용사업자 설치수거함에 배출 |
대형폐가전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등 1m이상의 폐가전제품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 이용 배출 ☎1599-0903, 인터넷신청 (www.15990903.or.kr) |
중소형 폐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 | 동행정복지센터 내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또는 5개이상 배출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