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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제2항
  • 가입대상
    가입대상를 대상시설, 근거, 가입대상, 제외시설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시설 근거 가입대상 제외시설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은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시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제외)2층 이상에 위치한 일반 (휴게)음식점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이 상인 시설(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이상인 시설)
  • 보험가입의무자〔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2항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세부내용

  • 가입시기
    • 신규시설 :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 : 2018. 8. 31까지
    • 가입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보험·공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더케이손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과태료 부과 : '18. 9. 1.부터

  • 부과 금액 : 위반기간에 따라 30 ~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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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11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한상욱, 황진규
전화번호
053-803-4111, 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