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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흐름도

1.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구청장 또는 군수(처분청)에 제출 2. 구군청에서 대구광역시장(재결청)에 청구서 답변서 제출 3.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답변서 회부 4. 청구인에 답변서 통보 5.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 제출 6. 청구인에 위원회 개최일 통보 7. 대구광역시장(재결청)에 의결서 통보, 8. 대구광역시장(재결청)에서 청구인과 구군청(처분청)에 재결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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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리순서(例 : 구청장 군수의 처분인 경우)

① 청구인이 처분청(피청구인)인 구청장 군수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재결청인 시장에게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서 송달일)·심판청구기간 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

②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

③ 재결청은 답변서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사건을 행정심판 위원회에 회부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⑤ 청구인이 답변서를 반박하기 위하여 보충서면 제출 (보충할 내용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⑥ 심리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위원회 개최일 통보

⑦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사건에 대해 서면심리(필요시 구술심리)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재결청에 통고

⑧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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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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