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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리순서(例 : 구청장 군수의 처분인 경우)
① 청구인이 처분청(피청구인)인 구청장 군수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재결청인 시장에게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서 송달일)·심판청구기간 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
②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
③ 재결청은 답변서가 송부되면 지체없이 사건을 행정심판 위원회에 회부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⑤ 청구인이 답변서를 반박하기 위하여 보충서면 제출 (보충할 내용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⑥ 심리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위원회 개최일 통보
⑦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사건에 대해 서면심리(필요시 구술심리)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재결청에 통고
⑧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