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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배경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 하에서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

재활용 의무대상

  •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전지류제품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 전자제품은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로 운영

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재활용 이행절차

재활용 의무량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 의무 이행(생산자),재활용 이행 결과보고(생산자),재활용부과금 부과(환경부장관) 순으로 진행되는 이미지 재활용 의무량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 의무 이행(생산자),재활용 이행 결과보고(생산자),재활용부과금 부과(환경부장관) 순으로 진행되는 이미지

주체별 역할

  • 주 민 : 재활용품 분리배출
  • 생 산 자 : 재활용의무 성실이행
  • 자치단체 :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민홍보, 분리수거함 설치
  • 환 경 부 : 제도 운영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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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10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최희진
전화번호
053-8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