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레드휘슬)란?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으로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신고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외부 민간 운영주체((주)레드휘슬)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관련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익명신고(레드휘슬) 시스템 장점
- IP 및 로그파일 실시간 자동 삭제 프로그램(프로그램등록증 보유)
- 국정원 보안 CC등급 인증, DB암호화 적용
- QR코드를 이용한 익명제보시스템(특허증 보유)
-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24시간 신고가능, 신고즉시 기관 담당자에게 전송
- 완전하고 철저한 익명보장(신분보장)으로 신분노출 및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 시스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와의 차이점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 부패행위 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 익명신고(레드휘슬)
-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