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 [두드리소] 창구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 위원회 구성은 민간과 공무원 합동 15명으로 위원은 직능별(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기관) 12명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3명(경제부시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감사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및 의견수렴, 법령개정건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부서별 회의, 안건별 | 계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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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개최 | 77 | 2 | 5 | 2 | 1 | 2 | 2 | 3 | 5 | 3 | 52 | ||||||
안건심의 (계획보고) |
465 (14) |
10 (0) |
73 (0) |
5 (0) |
9 (0) |
5 (0) |
10 (0) |
2 (1) |
23 (1) |
11 (0) |
31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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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심의건수에 계획보고건수 포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규제정비
규제심사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규칙 등의 내용에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될 시 법령위임 범위 내의 합리적 규제 수준인지 규제개혁위에서 심사
- 입법계획 수립 - 소관부서
- 규제사전심사 - 기업지원과
- 입법예고
- 입법예고시 규제영향 분석서 게첨 - 소관부서
- 신설/강화규제 심의·의결 (원안동의/ 완화/폐지) - 규제개혁위원회
- 자치법규 개정- 소관부서
- 규제등록 및 관리 - 기업지원과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주체를 주민‧기업에서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시 규제 개선
- 검토대상 규제 목록화, 주민․기업 개선요청 - 기업 지원과
- 규제존치 필요성 검토 - 소관부서
- 규제개선과제 심의·의결(원안동의/완화/폐지) - 규제개혁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 기업 지원과
- 이행계획 제출 - 소관부서
- 자치법규 개정- 소관부서
- 규제등록 및 관리 -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