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민원배심원제는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중재하여 해결해 드리는 제도가 「행복민원배심원제」입니다.
대상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 다음 사항은 제외됩니다.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이미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등
배심원 구성
접수한 민원과 관련한 시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중립적 입장을 갖춘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행복민원배심원제 결정의 효력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리부서에 개선, 시정권고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 어디에 : 대구시청 소통민원과(053-803-3031)
- 어떻게 : 정해진 양식에 작성 후 방문 접수하거나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cvpl/AUTN-004/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