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상수도 및 지하수 등을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 하고 있다.
-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4종으로 구분되며, 가정용과 산업용은 단일제 요금을 일반용과 욕탕용는 2단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오수배출량을 매월 또는 격월로 산정(검침)하여 요금을 고지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
구분/업종 | 사용구분 (㎥/월) | 연도별 단가 (원/㎥) | ||
---|---|---|---|---|
2015년 12월 |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이후 | ||
가 정 용 | 1㎥당 | 360 | 420 | 490 |
일 반 용 | 1 ~ 100 | 450 | 520 | 610 |
101이상 | 1,210 | 1,400 | 1,630 | |
욕 탕 용 | 1 ~ 500 | 360 | 420 | 490 |
501이상 | 500 | 580 | 680 | |
산 업 용 | 1㎥당 | 500 | 590 | 680 |
- 주 1) 사용료 인상분은 해당 연도의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함
- 주 2) 누진 사용료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예시하는 바에 의한다.
※ 2016년 적용단가로 일반용 200㎥를 사용한 경우
- 계산식 : 100㎥ × 520원/㎥ + 100㎥ × 1,400원/㎥ = 192,000원
- 계산방법 : 100㎥까지는 520원, 101㎥∼200㎥까지는 1,400원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아울러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에 충당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