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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수처리
  2. 하수도요금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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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상수도 및 지하수 등을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 하고 있다.
  •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4종으로 구분되며, 가정용과 산업용은 단일제 요금을 일반용과 욕탕용는 2단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오수배출량을 매월 또는 격월로 산정(검침)하여 요금을 고지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를 구분/업종, 사용구분, 연도별단가를 안내하는 표
구분/업종 사용구분 (㎥/월) 연도별 단가 (원/㎥)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후
가 정 용 1㎥당 360 420 490
일 반 용 1 ~ 100 450 520 610
101이상 1,210 1,400 1,630
욕 탕 용 1 ~ 500 360 420 490
501이상 500 580 680
산 업 용 1㎥당 500 590 680
  1. 주 1) 사용료 인상분은 해당 연도의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함
  2. 주 2) 누진 사용료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예시하는 바에 의한다.

    ※ 2016년 적용단가로 일반용 200㎥를 사용한 경우

    • 계산식 : 100㎥ × 520원/㎥ + 100㎥ × 1,400원/㎥ = 192,000원
    • 계산방법 : 100㎥까지는 520원, 101㎥∼200㎥까지는 1,400원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아울러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에 충당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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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9
담당부서
수질개선과
담당자
이유리
전화번호
053-803-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