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어르신
  2. 어르신정책사업
  3. 요양보호사
카카오스토리 공유

요양보호사

개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하고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 교부 등)

대상

국민(학력,연령 제한없음), 외국인(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

취득절차

교육원에서 교육신청 및 교육이수를합니다. 교육생은 자격시험 응시합니다. 합격 후 교육원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합니다. 시청에서 서류검증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신청 및 교육이수를합니다. 교육생은 자격시험 응시합니다. 합격 후 교육원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합니다. 시청에서 서류검증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교육시간-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6 114 80
국가자격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50 31 11 8

자격시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 교육관련 구체적 사항(개강시기, 교육비 등)은 교육원으로 문의바람.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5.22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남효영
전화번호
053-803-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