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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야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단위 : 원/월)
청소년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안내하는표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청소년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구군별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문의 전화 안내표
중구청 복지정책과 ☎661-2355 동구청 가족지원과 ☎662-4086
서구청 복지정책과 ☎663-2546 남구청 복지지원과 ☎664-2739
북구청 여성아동과 ☎665-2527 수성구 여성가족과 ☎666-2534
달서구 여성가족과 ☎667-2538 달성군 복지정책과 ☎668-2533
군위군 주민복지실 ☎054-380-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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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2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