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야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단위 : 원/월)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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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중구청 복지정책과 | ☎661-2355 | 동구청 가족지원과 | ☎662-4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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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복지정책과 | ☎663-2546 | 남구청 복지지원과 | ☎664-2739 |
북구청 여성아동과 | ☎665-2527 | 수성구 여성가족과 | ☎666-2534 |
달서구 여성가족과 | ☎667-2538 | 달성군 복지정책과 | ☎668-2533 |
군위군 주민복지실 | ☎054-380-6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