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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수제품업체

※ 업체명, 대표자, 생산품, 전화번호 등 지역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기술개발제품

신기술제품우선구매율 적용 기술개발제품 목록('22.1.3. 개정)

신기술제품우선구매율 적용 기술개발제품 목록을 연번, 제품명, 개념, 근거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제품명(소관부처) 개념 근거법
1 성능인증
(중기부)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판로지원법 제15조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3 GS인증
(과기정통부)
  •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4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5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중기부)
  • ①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수요처(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②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③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기업 간의 공동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 배분하는 계약제도
상생협력법 제8조
6 녹색인증제품
(산업부 등)
  •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7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한 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2조
8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부)
  •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9 물산업우수제품
(환경부)
  •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10 재난안전인증제품
(행안부)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을 인증한 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11 신제품(NEP)
(산업부)
  •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되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12 신기술(NET)
(산업부 등 9개 부처)
  •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13 혁신제품
(기재부 등)
  •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기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몰된 인증(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중소기업 제품이 2021.12.31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2024.12.31 기간 내 해당제품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유예 인정(2022.1.1. 이후에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의 유효기간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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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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