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 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 등이 제공되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분(등록요건,신청서 구비서류,등록관청),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등록요건 -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 6억원이상)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2명이상)
- 사무실 확보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등록요건을 입증하는 구비서류
- 자본금 입증서류 : 법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등
- 전문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격․학위․경력증명서류, 상근인력 증명서류,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등
-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등
등록관청 주된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