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 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 등이 제공되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분(등록요건,신청서 구비서류,등록관청),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등록요건
    1.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 6억원이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2명이상)
    3. 사무실 확보
    신청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등록요건을 입증하는 구비서류
      • 자본금 입증서류 : 법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등
      • 전문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격․학위․경력증명서류, 상근인력 증명서류,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등
      •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등
    등록관청 주된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등록절차는 이렇습니다.

관활시도에서 접수(관할시도) 후 서면심사(관할시도)를 실시합니다. 
심사후 전문인력, 사무실, 자본금보유현황등을 실제로 확인한후 수리(관할 시·도) 합니다. 그 후 등록증을 교부(관할 시·도)합니다 관활시도에서 접수(관할시도) 후 서면심사(관할시도)를 실시합니다. 
심사후 전문인력, 사무실, 자본금보유현황등을 실제로 확인한후 수리(관할 시·도) 합니다. 그 후 등록증을 교부(관할 시·도)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22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복영
전화번호
053-803-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