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행정심판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