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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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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등 안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다단계 등록 및 정보제공과 계약서 교부 의무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소비자 14일, 다단계판매원 3개월)
  • 후원수당 지급 기준, 개별 재화 판매가격 상한, 금지행위 등

상담방법 및 절차 안내

다단계(시 경제정책과, 803-3236)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http://sobi.daegu.go.kr)

두드리소(국번없이 120, http://dudeuriso.daegu.go.kr)

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간략한 소개

다단계 관련

  •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환급 지연, 일방적인 재화 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

관련 사이트 / 타 상담기관 소개

해당 등록 관청

  • 다단계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등록 여부 등 확인(홈페이지)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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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1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진영남
전화번호
053-803-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