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등 안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다단계 등록 및 정보제공과 계약서 교부 의무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소비자 14일, 다단계판매원 3개월)
- 후원수당 지급 기준, 개별 재화 판매가격 상한, 금지행위 등
상담방법 및 절차 안내
다단계(시 경제정책과, 803-3236)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http://sobi.daegu.go.kr)
두드리소(국번없이 120, http://dudeuriso.daegu.go.kr)
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간략한 소개
다단계 관련
-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환급 지연, 일방적인 재화 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
관련 사이트 / 타 상담기관 소개
해당 등록 관청
- 다단계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등록 여부 등 확인(홈페이지)
-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및 주요정보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사업자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