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드림희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경찰,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의심신고(112)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현장출동 및 조사 실시해서 응급조치 또는 1일 이내 일시보호 결정 후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함. 응급조치에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후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해서 원가정 보호에서 사례관리계획 수립제공(아보전) 후 사례점검해서 사례종결 및 원가정복귀 후 사회관리 또는 다시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으로 돌아감. 읍면동, 드림희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경찰, 지역사회 등에 보호대상아동 의뢰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즉시 접수상담(아동보호전담요원) 해서 읍면동 서비스지원 요청을 하거나 일시보호결정(1일이내) 해서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조사를 통해 개별호보 관리계획 수립 후 시군구 사례회의(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전담공무원) 후 사례결정 위원회에서 보호조치(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 가정위탁, 입양기관등) 또는 원가정 지원에서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 등)으로 조치함. 보호조치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례관리(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등)에서 아동양육상황/원가정점검(최소3개월주기) 하고 보호조치결정 재평가(매년) (필요시 원가정 복귀, 시설전원, 자립지원 등 보호조치 변경)하여 보호조치 종결 및 사후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