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 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구분 | 체류자격* | 정의 | 확인자료 | 등록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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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 한국영주권자 (F-5)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관할 읍・면・동 |
결혼이민자 (F-6)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 ||
난민인정자 (F-2)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 난민인정증명서 | ||
특별기여자(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 외국인등록증 및 법무부 확인** |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F-4)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 국내거소신고증 |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 (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참조
** 법무부 확인 방법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필요시 법무부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특별기여자 명단을 통보함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 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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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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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척수병변(질환)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
뇌병변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언어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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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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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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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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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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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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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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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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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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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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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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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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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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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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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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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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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