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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련 주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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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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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학교 운동부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Q. 학부모들이 운동부지도자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학부모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Q. 학부모가 운동부지도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생 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운동부지도자와 학생 선수(학부모) 사이의 식사나 선물은, 가액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시합 출전을 위해 학생 선숙들이 학교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감독이나 코치도 탑승 가능한가요?
A.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단체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였을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출장비 등 지급지침은 준수 필요)
Q. 운동부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요청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이나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운동부를 졸업한 제자가 취업을 위해 운동부지도자에게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A.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취업 희망 기관의 내부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전형과정의 일환으로서(공식적 방법으로) 졸업한 제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추천서 작성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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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을지훈련 시 금품등 수수 관련 주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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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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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면 물품 대신 격려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격려품 대신 금전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Q. 을지훈련 기간 중 공공기관 기관장이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Q.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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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대학교 OT 및 MT 등 행사에 학생들 외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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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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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대학교에서는 매년 초 OT 및 MT 등 학교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 외에 교수 및 행사관련자들(교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수 및 교직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 원활한 행사 진행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A. 대학교의 OT 및 MT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OT 및 MT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교육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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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국·공립 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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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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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A.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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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경연에서 우승한 학생의 지도 교사가 받는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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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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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문화원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볼 때,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지도교사에게도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각 부문의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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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공직자등이 외부에서 받는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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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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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시 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100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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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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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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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상급자, 감사·인사 담당 직원 등도 포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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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졸업식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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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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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A. - 졸업식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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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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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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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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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졸업앨범을 학교 비치용, 교사 보관용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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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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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 졸업앨범을 구매하면서 담임 교사 보관용 및 학교 비치용 졸업앨범을 계약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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