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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577-1000)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577-1000)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577-1000)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종전1~2급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577-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

  • 읍·면·동에 신청
  • 구·군에서 의료기관 으로 직접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직업전환, 자립생활교육, 문화 및 여가, 직업탐색 및 고용연계 지원 등

신청

신청기관을 구군, 기관명, 연락처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군 기관명 연락처
중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3-259-4240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 ☎ 053-953-9460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 ☎ 053-353-8310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053-476-7700
북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북부지회 ☎ 053-311-6903
수성구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 053-751-6902
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053-634-7230
달성군 달성군장애인복지관 ☎ 053-616-0260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단,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3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7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3급

신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수리지원 사업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수리내용 : 전동휠체어 등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수급자/차상위 : 연간30만원 범위내
      • 일반 : 연간20만원 범위내

신청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 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분류별 기준액(원),내구연한(1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1577-1000)
  • 의료급여: 구·군 의료급여 담당부서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문의처

인제재활병원(752-868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문의처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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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수철
전화번호
053-803-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