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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유형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 육아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자녀 학자금 지원
  • 직장 어린이집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가족의날’ 시행)
  • 가족친화 직장교육
  • 근로자 상담제도
  • 장기근속휴가 지원
  • 가족돌봄 휴직
  • 가족초청행사
  • 가족건강검진 지원
  • 가족 휴양시설 제공
  •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 가족캠프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유연근무제도

  • 탄력적근로 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워크

도입목적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법적근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신청대상

  • 신 규 인 증 (3년) :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유효기간 연장 (2년) : 신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 재 인 증 (3년) :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가족친화인증 절차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 가족친화경영체계 구축
  • 기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제도 운영
  •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인증 준비
  • 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평가 · 인증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기업(기관) 선정
인증 운영
  • 가족친화경영 확산
  • 인센티브 활용
  • 가족친화 포럼
  • 가족친화인증기업
  • 실무자 필수교육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 사회, 기업- 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전략 근로자, 사회, 기업- 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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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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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강희
전화번호
053-803-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