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대구광역시)
대상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공고 | 지정기관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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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지정기간 | |||
서대구역세권 개발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 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
0.99 | ’24. 9. 16.∼’29. 9. 15.(5년) | 대구시 제2024-1260호 (2024. 8. 30.)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 (두류, 성당, 감삼동 일부포함) |
1.69 | ’20. 2. 5. ∼’25. 2. 4.(5년) | 대구시 제2020-116호 (2020. 1. 30.)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후보지(예정지)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
2.12 | ’23. 3. 21.~’28. 3. 20.(5년) | 대구시 제2023-516호 (2023. 3. 15.) 대구시 제2023-1732호 (2023. 11. 23.)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
0.74 | ’23. 4. 5.~’28. 4. 4.(5년) | 대구시 제2023-609호 (2023. 3. 30.)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예정지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리·봉소리·봉황리) |
26.73 | ’20. 9. 8.~’25. 9. 7.(5년) | 경상북도 제2020-1553호 (2020. 9. 3.)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부계면, 산성면 일원 | 163.7 | ’23. 7. 9.~’28. 7. 8.(5년) | 대구시 공고 제2024-68호 (2024.1.22.)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도동, 지저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동, 부동, 신평동, 용계동, 율암동, 상매동 일원) |
7.67 | ’23. 8. 2.~’28. 8. 1.(5년) | 대구시 제2023-1254호 (2023. 7. 27.)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
0.1 | ’23. 11. 5.~’28. 11. 4.(5년) | 대구시 제2023-1587호 (2023. 10. 30.)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
0.92 | ’23. 11. 29.~’28. 3. 20.(5년) | 대구시 제2023-1732호 (2023. 11. 23.)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및 대흥동 일원) |
0.58 | ’23. 12. 2.~’28. 12. 1. (5년) | 대구시 제2023-1733호 (2023. 11. 27.)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토지거래허가 신청안내
토지거래 허가대상/허가신청/허가처리
-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매매예약 등기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같음)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해당 구·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 허가처리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
용도지역 | 허가를 요하는 면적 | 개정(’22. 2. 28.)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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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18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20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66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100㎡ 초과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90㎡ 초과 |
토지거래허가 제외 대상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이용 의무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토지이용 의무 기간
취득용도 | 취득후 (이용의무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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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 | 자기거주용(2년) | 가족공용 |
주민복지, (편익)시설 | 자기경영용(2년) | 건축후 분양가능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
공업·상업·공공취득 등 | 자기경영용(4년) | |
대체토지 취득 | 자기경영용(2년) |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
현상보존용 |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 도로, 하천 등 |
행정제제(허가구역 관련)
- 이용목적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10이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허가취소, 처분 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미이행 등 제재처분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