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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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급여 신청 및 인정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T.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