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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을 안내하는 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급여 신청 및 인정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용야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용야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T.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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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06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김은희
전화번호
053-803-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