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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비공개기준- 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세부비공개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세 부 비 공 개 기 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24)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47)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 법 §25)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외 사용(통계법 §13)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국세징수법 §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11)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변호사법 §22,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 6)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정보 등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대통령 참석행사의 의전계획 및 방문 일정 등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또는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

4.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및 무기·화약·독극물 등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근무평정,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 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 또는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시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 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 세부 비공개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할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
  • 행정정보는 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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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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