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과는 먹거리 안전과 환경 침해등 4개 분야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습니다.
식품, 원산지 표시
-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원산지를 속인 식품, 농축수산물
- 부패․변질된 인체 유해식품
-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
- 불법 도축, 병든 고기로 만든 식품
- 비위생적으로 조리, 재사용한 식품
-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 성분, 소비기한 등 무표시 제품 판매
- 음식점, 식품 제조업, 유흥주점 등 무허가 영업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설명이나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노인 상대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
공중위생
- 무신고 영업 : 숙박, 미용, 이용, 피부 미용
- 불법 영업 : 의료기기 사용, 점빼기, 귀뽈뚫기, 문신, 박피술 등
청소년 보호
- 숙박업소, 소주방, 호프집 등의 청소년 고용, 출입 행위
-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환각물질 판매 행위
환경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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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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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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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방법
- 가급적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위반행위 발견일시, 장소, 위반행위자 및 위반행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053) 803 - 2914(민생사법경찰과)
- 제보는 아래 두드리소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두드리소 바로가기